3월 12일~4월 30일, 40여곳 기획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무허가, 무신고 축산물 제조 및 판매 ▲위해 도는 기준,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 및 판매 ▲부당 표시 및 광고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하거나 매입거래명세표에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위조해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도민회의에서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점검강화 요청, 올해 1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 제기 등 도민과 단체의 점검강화 요청이 늘어났고 식품과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 요구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하반기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내 부정 유통, 판매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거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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