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오전 주 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 날라 의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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