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추징금 7억원 명령도
재판부 "범죄 수익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제주에서 6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의사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노인 약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보철 치료 등 각종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기기와 용품 등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장기간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 더구나 A씨의 진료실과 작업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됐으며,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이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A씨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8월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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