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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