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 납품하는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전형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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