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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개 노조 회계공시…결산 결과 공개해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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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개월간

675개 노조 회계공시…결산 결과 공개해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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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오는 3∼4월 중에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투명한 노조 회계 관행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한다.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노조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작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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