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생·상생금융' 후속 조치 계획
김주현 "취약계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 없이 추진"
오는 3월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 이자 부담 경감 대책 일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은행권은 188만여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다. 또한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을 포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 등 6000억원 규모의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달 12일 시행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운영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 반영 등을 거쳐 법을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으로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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