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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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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단계 주담대 가산금리 '+0.38%'…단계적 상향
내년 全금융권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금리 '100%' 일괄 적용
기존 DSR+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년에 2회 산출
'연소득 5000만원' 3억2900만원→3억1500만원…내년 2억7800만원
'주기형·고정형'은 변동형 대비 가산금리 완화

'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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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6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30년 만기 분할 상환)로 3억2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7800만원으로 5100만원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인 만큼, 1886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일러스트=김다희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반영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다만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 3.0%로 산정해 금리변동기 과소추정과 과대추정 경향을 보완하는 한편 변동형보다 혼합·주기형 상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연 5%인 주담대라면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더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0.750% 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1.5% 전부를 반영한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가 산출되는 식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액이 감소한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6억6000만원이었던 대출액이 6억30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6억원으로 적어진다. 이어 내년에는 1억원 감소한 5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기형으로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다소 높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5년 주기형 상품을 선택하면 상반기에는 6억5000만원, 하반기에는 6억4000만원, 내년에는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 비해 내년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기형(5년)으로 돈을 빌릴 경우 기존 3억2900만원에서 상반기에는 3억2500만원으로 500만원 대출 가능 규모가 감소한다. 하반기에는 900만원 줄어든 3억2000만원, 내년에는 1700만원 줄어든 3억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앞으로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는 만기 5년 미만, 1억원 초과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담대에도 같은 스트레스 DSR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기타대출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00%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가 당장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도 있다. 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출액을 증액하지 않고 같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스트레스를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할부 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과 동일하게 미적용된다.


변동형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본격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출금을 원하는 차주들은 주기형이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주요 시중은행은 주기형 또는 고정형 상품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초점은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효과와 DSR 미적용 항목을 당국이 얼마나 축소하는지다. 스트레스 DSR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인 만큼 내년부터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기타대출'도 전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대출 수요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줄어든 대출한도'…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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