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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힌 뒤 안경값 받아간 노인…CCTV 본 차주는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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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다가오자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에 붙어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바닥 두는 모습도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던 중 한 노인이 일부러 부딪혀 피해를 호소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노인은 차주로부터 피해보상금 25만원까지 받아 갔다. 최근 교통 관련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는 '신종 안경치기? 차에 부딪혀 안경알이 빠졌다는 노인, 폐쇄회로(CC)TV 확인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차에 부딪힌 뒤 안경값 받아간 노인…CCTV 본 차주는 허탈 제보자 A 씨는 당시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당시 그는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한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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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당시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당시 그는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한다.

A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노인에 다가가자 노인은 "부딪힌 후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졌다"며 "몸은 괜찮으니 안경 수리비를 달라"고 25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보험 처리 대신 현장에서 25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며칠 후 구청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본 A씨는 반전에 당황했다.


CCTV 영상 안에서 노인은 A씨의 차량이 올라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차량의 옆으로 붙어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고 바닥으로 엎어졌다. 그러더니 바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두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이를 확인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았다"며 "사기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에 부딪힌 뒤 안경값 받아간 노인…CCTV 본 차주는 허탈 CCTV 영상 안에서 노인은 A씨의 차량이 올라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차량의 옆으로 붙어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고 바닥으로 엎어졌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이다", "세상이 말세다. 노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전과가 많은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 "사고 나면 상대방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노인이 옆에 있으면 바로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뒤에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며 A씨의 운전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차에 일부러 ‘쿵’…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1800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180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사고를 낸 이들은 주로 20∼30대로 모두 94억원의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에 대해 실시한 상시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한 사고는 모두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모두 155명이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아 간 보험금은 총 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00만원에 이른다. 사고 건수와 보험금 모두 한 해 전 적발된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 건수는 2022년(1581건)에 비해 15.4%, 보험금은 2022년(약 84억원)에 비해 11.2% 늘었다.


사고를 낸 이들은 대부분 20∼30대였다. 이번에 적발된 155명 중 20∼30대가 78.8%를 차지했다. 대다수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영업·자동차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보통 2명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누거나 한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었다. 지난해 1825건 중에서 364건(20.2%)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고로, 2022년(151건·9.6%)에 견줘 건수와 비중 모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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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6건은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낸 사고였다. 금감원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고의로 추돌한 경우가 62.5%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우회전하는 중인 차량을 상대로 낸 사고가 11.7%였다. 7.0%는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접촉한 경우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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