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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229억 내놔라" 국민은행 임피제 1심 패소…현대차·기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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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판결에 관해 "과거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들 측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라는 쟁점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는 연령차별'로 무효라는 두 가지 쟁점 모두를 근로자들 측에서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 측에서 본인 회사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까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입증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한 사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만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적 동의를 거쳤는지만 판단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게 된다"며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법리적으로는 사측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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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사 쟁점 소송 기업 고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지켜야
국민은행 선고 법적 영향 제한적이란 해석도

[Why&Next] "229억 내놔라" 국민은행 임피제 1심 패소…현대차·기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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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 중인 현대차와 기아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8일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135명이 낸 229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정년연장형’이던 임금피크제를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변경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Why&Next] "229억 내놔라" 국민은행 임피제 1심 패소…현대차·기아 '긴장'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법원 “2차 임피제 불이익 변경… 노조 동의 없어 무효”

앞서 국민은행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임금 및 퇴직금 229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은 노조와 합의에 따라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1차)를 실시해왔고, 58세 정년을 60세 정년으로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실시돼왔다. 그러나 회사는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2차)를 변경했다. 개정된 인사운영지침에 ‘정년을 연장하여’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1차)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2차)’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개정한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정년유지형’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2차는 고령자고용법 시행으로 정년이 개정됐을 뿐 1차와 근본적으로 같은 만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변경된 임금피크제 정의 규정은 임금피크제 실시를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하는지에 차이가 있다”며 “정년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 되면 실시되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급했을 수준의 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기아 줄소송…재판 영향 미칠까
[Why&Next] "229억 내놔라" 국민은행 임피제 1심 패소…현대차·기아 '긴장'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 중인 현대차·기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부지법이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적 동의를 거쳤는지를 먼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근로자 측이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웠던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일 기아 퇴직 간부 77명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액 3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퇴직 간부 측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판결에 관해 “과거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들 측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라는 쟁점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는 연령차별’로 무효라는 두 가지 쟁점 모두를 근로자들 측에서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 측에서 본인 회사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까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입증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한 사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만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적 동의를 거쳤는지만 판단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게 된다”며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법리적으로는 사측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수 내놨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으면서 4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다.


[Why&Next] "229억 내놔라" 국민은행 임피제 1심 패소…현대차·기아 '긴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국민은행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대차·기아 임금피크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부지법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판단했는데 기업별 동의 여부 사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민은행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단 받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지수 법무법인 린 HR팀 변호사는 “개별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돼가는 추세에서 최초 정년연장형으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으로 변경된 사례가 아주 드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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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어도 위 남부지법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주장·입증이 어려웠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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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때 영어 1등급 목표"…전염되는 선행학습 사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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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사교육이 한국의 교육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 문제라도 더 맞혀야 하는 '수능 체제'에서 아이들은 기저귀 떼자마자 영어 학원을 다니고, 고교를 졸업해도 N수의 길로 들어선다. 아시아경제는 최근 두 달간 교육 현장을 돌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을 만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사람들은 길 잃은 교육이 우리 삶과 경제,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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