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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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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제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선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이 담겨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의 한 시장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지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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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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