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월 30만원·연 100만원 한도
무단 벽보·전단·명함 등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등이다.

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용인시가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수거한 불법광고물. [사진제공=용인시]
AD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이다.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 목적이나 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749만2000원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