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특별조사 결과 4월께 발표될 듯
리딩방 규제 매년 강화…7월 법 개정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도 늘어…27곳 ↑
작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등을 계기로 '불법 투자 리딩방'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공동 단속 결과가 4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에도 리딩방의 주범으로 꼽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경찰, 3월 말 특별조사 종료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6개월간 진행해 온 불법 리딩방 점검 특별조사를 내달 24일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다.
이번 특별조사는 작년 라덕연 사태 등이 10여개 종목의 대규모 폭락 사태와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행됐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투자일임 방식으로 투자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고·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총선 이벤트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의 인기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결부되는 일명 '정치테마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이 감시를 강화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당국의 리딩방 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암행점검 예산도 올해 작년의 3배가량인 550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작년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검사국 산하에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도 설치했다.
올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감원은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자격에 미달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일대일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위반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올해도 늘어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올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건수는 2184건으로 올 들어서만 27건이 신규 접수됐다. 작년 중순 이미 2100곳을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하는 업체보다 신규 진입하는 업체 수가 많아서 전체 숫자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수익 보장' 등 불법 영업광고를 앞세운 업자들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개인 투자는 2022년 말 기준 1424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일각에선 유사투자자문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무적 관점에선 '현행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사투자자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음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사투자자문 제도 역시 1997년 일명 '부티크'라 불리는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돼 금감원의 암행점검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폐지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점진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넓혀 유사투자자문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투자자 중 자문 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 수요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 정식 인가 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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