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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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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계약갱신 청구권 4년 만기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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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계속 전셋집에 살 수 있을까.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머리에 맴돌고 있는 질문이다.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 통보가 두렵다. 올해 8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전세계약 4년(2+2) 만기 시점과 맞물려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5%밖에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의 가혹한 통보가 당장 다음 달부터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


전세마저 서민 주거 안정의 사다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전에야 종잣돈(전세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묶어두다가 10년 정도 지나면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따라잡기도 버겁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도 점차 누그러드는 모습이다. 1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KB국민은행)는 2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5주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전세 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1만1000가구를 밑돈다. 지난해 3만2000여가구 대비 2만1000가구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부동산R114)다. 필자보다 전세 부담이 큰 것은 사회 초년생일 것이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가연)에 따르면 총 결혼을 위한 평균 비용은 3억4724만원이었는데, 이중 신혼 집값 비중이 79%에 달했다고 한다.


필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전세민에게 현실적 대안은 월세다. 급작스레 오를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다.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전세에 대한 평가가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사기 여파 등을 주시하던 발 빠른 이들은 벌써 월세의 세계에 진입한 듯하다. 서울 빌라 월세(순수월세+준월세+준전세)는 지난해 12월 0.03%(한국부동산원)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7개월째 뛰고 있다.


그러나 월세의 가장 큰 단점은 주거 안정성이다. 계약 기간도 짧고 계약의 연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주거 형태라는 인식도 문제다.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혹시라도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점도 불안하다.


이런 면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 주도 장기 임대주택’은 전세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를 ‘노 터치’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중산층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올 하반기 전셋값 충격이 찾아올 때까지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을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이 밖에도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올해 추석에는 필자와 같은 고민에 빠질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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