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선물한 한우 세트, 시골 마당에 배송
문자 놓쳐 다음날 발견…고양이가 물어 가
"비대면 배송 원칙, 택배 기사가 배상 책임"
한우 선 선물 세트가 마당에 배송됐는데, 길고양이가 물어 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배송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으나, 마당에 선물을 놓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놓쳐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선물 포장이 뜯어지고 한우 4팩 중 2팩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
A씨 집은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으로,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으나, 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해당 택배 기사가 '배달 사고'로 A 씨에게 배상해줬다고 한다.
20만원 상당…'배달 사고'로 기사가 배상
택배회사 측은 연합뉴스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골에서는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 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줘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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