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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한우세트 뜯어먹은 길냥이…"마당에 배송한 기사가 물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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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선물한 한우 세트, 시골 마당에 배송
문자 놓쳐 다음날 발견…고양이가 물어 가
"비대면 배송 원칙, 택배 기사가 배상 책임"

한우 선 선물 세트가 마당에 배송됐는데, 길고양이가 물어 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20만원 한우세트 뜯어먹은 길냥이…"마당에 배송한 기사가 물어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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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배송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으나, 마당에 선물을 놓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놓쳐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선물 포장이 뜯어지고 한우 4팩 중 2팩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


A씨 집은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으로,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으나, 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해당 택배 기사가 '배달 사고'로 A 씨에게 배상해줬다고 한다.


20만원 상당…'배달 사고'로 기사가 배상

택배회사 측은 연합뉴스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골에서는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 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줘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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