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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가상자산 재산 신고 권역별 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찾아가는 가상자산 재산 신고 권역별 설명회’를 지난 1월 중순부터 2주간 경기도 6개 권역 소방관서를 순회하며 진행했다.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 방법 설명에서부터 샘플 입력, 질의응답 등 참여형 설명회로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 신고부터 재산 신고 의무자는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전 소방관서에 교육해 신고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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