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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스타트업 성장 제한할 것…투자 이유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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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생태계 위축 우려" 반대 목소리

"플랫폼법, 스타트업 성장 제한할 것…투자 이유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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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를 부여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은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생태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성장에 한계를 씌우거나 사전 지정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플랫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대부분 투자를 받아 가면서 성장을 하고 엑시트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며 "국내에선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인수하는 곳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괜히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가 문어발 확장 등 비판을 들을 수 있어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을 우려했다. 전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인수되겠다는 계획을 잡는 스타트업도 많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막히게 돼 스타트업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6~7년 동안의 규제 정책을 보면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했다가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런 중요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실증 조사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됐는데 시장에 대한 실증 조사,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등이 거의 생략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반드시 이로 인한 승자독식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교수는 "후발주자도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데 기술혁신과 이용자의 수요가 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지배적 사업자에 록인(Lock-in)되기 보다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주자로 이동한다"라며 "확고하고 지속적·지배적 지위를 현재 누리거나 향후 누릴 것이 전제됐는데 이는 너무나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 규제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되거나 소상공인 등이 직접 이익을 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관계가 나타나진 않는다"라며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호소하지 않으며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조사와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애플,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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