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로 물량 배정' 내걸고 투자자 유인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사기는 먼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투자자들을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하며 재테크 강의, 주식 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시 많은 주식 물량 배정, 싼 가격 매수 등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사기꾼들은 바람잡이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속이는가 하면 가짜 투자 성공사례까지 보여주면서 공모주 청약을 권유한다. 또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한 뒤 투자자에게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만약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은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당국을 사칭해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협박까지 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태를 보였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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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주식거래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심스러운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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