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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탕진했다" 횡령한 46억 변제 거부한 건보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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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수만장…진위여부 파악 난항
경찰, 구속 기간 만료로 횡령 혐의 송치

의료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 팀장 최모씨(46)가 피해 금액 변제를 거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돈을 탕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부 탕진했다" 횡령한 46억 변제 거부한 건보공단 직원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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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조사에 따르면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선물 투자했다가 전부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씨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바이낸스 측에 최씨의 거래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1여년간의 도피 기간 가상화폐 거래 건수가 1만건에 달하고 누락된 자료도 적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 종목과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거래 방식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후 남은 자료를 분석하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씨는 '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빼돌린 46억원은 사실상 국민 혈세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작전 당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최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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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씨 검거를 위해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민국 등이 협력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협조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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