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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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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의 첫 개정안 통과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사기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이 가능해졌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됐다.


[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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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꾼을 막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 편취금 환수조항과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 점은 아쉽다. 이 조항들이 개정안에 담기긴 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현행법에선 보험사기꾼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즉각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유죄판결 이후 보험사가 민사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가능하다.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현재 집계 중인 지난해 수치는 이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적발금에 대해 보험사가 민사에서 승소해 되가져가는 환수율은 지난 6년간 생·손보 평균 20%도 채 되지 않는다. 최종 사법조치까지 소송 과정이 길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기꾼이 많아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들의 낮은 환수율을 지적한다. 다리가 불편한 이에게 목발을 주기보다 왜 빨리 뛰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꼴이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는데 보험사기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으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다. 20년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몸담은 류철 삼성생명 보험사기조사파트장은 "보험사기금을 제때 환수해야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번에 환수조항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빠진 것도 아이러니다. 상위법인 형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김영란법 등 이미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업계 종사자' 범위에 보험업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돼 일어난 결과라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슬쩍 뺀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형생보사 임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사 출신 브로커가 결탁해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험사기에 걸려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재발급받으면 그만"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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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엔 '상생금융'이 화두다. 국민을 위한 상생금융은 꼭 금융사의 곳간에서 비롯돼야 할까. 법이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이 되지 않도록 디테일 다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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