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7명…피해액은 1240만원
재판부 "현재까지 피해 변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만원을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돼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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