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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초장' 전승 교육사 양인숙 씨…명예보유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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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활동 어려워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莞草匠) 전승 교육사인 양인숙 씨를 명예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23일 예고했다. 한 달간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완초장' 전승 교육사 양인숙 씨…명예보유자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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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2004년 전승 교육사로 인정돼 완초 제작 기술 전승과 보급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져 명예 보유자로 물러난다. 명예 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 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완초장은 왕골로 돗자리, 방석, 송동이(작은 바구니) 등 기물을 만드는 장인이다. '삼국사기(1145)' 등에 따르면 왕골은 신라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쓰였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여겨졌다.



현재 완초장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부재하다. 지난해 이상재 보유자가 별세하면서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 교육사 두 명만 남았다. 이마저도 양 씨가 명예 보유자가 되면 한 명으로 줄게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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