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황씨와 황씨 측 변호사 1명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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