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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행사 예비후보자 초청 … 포항남구선관위, 공무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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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인 A씨가 포항 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만 참석하는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한 뒤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내부행사 예비후보자 초청 … 포항남구선관위, 공무원 1명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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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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