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 215만원으로 추산
본인 차량 외에도 아들 차량까지 함께 등록
인천 미추홀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와 더불어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받았다. B의원은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함께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등록이 가능하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일각선 B의원은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이미 무료 주차 대상이었던 본인의 차량을 매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의 차량까지 이중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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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1일 주차요금(6000원)으로 계산해보면 358일이 인정된 셈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 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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