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방향 차량은 면제
통행료 효과 외곽선 미미
15일부터 서울 중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방향만 징수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남산 1, 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이날부터 도심 방향만 징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즉, 강남쪽으로 나가는 외곽 방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출근 시간대 가장 차가 밀집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징수된다.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통행료는 2000원이다.
그러나 혼잡통행료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물론,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도 똑같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계속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했다. 첫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교통량 증가는 5.2%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에 도심과 외곽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하자 교통량은 12.9%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소공로, 을지로 등 도심의 통행 속도는 최대 13% 감소했다.
결국 서울시는 징수 제도 효과가 뚜렷한 도심 방향에만 통행료를 걷고, 외곽 방향은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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