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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개고기 금지' 결정에 중국이 난리…7천개 게시물 쏟아내며 여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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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 여론 형성
웨이보서 '개고기 금지' 조회수 1억회 기록
중국, 연간 수천만 마리 도축하는 것으로 추정

지난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계 최대 개고기 소비 국가' 중국에서 한국 추세에 동조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0일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9일부터 이틀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개고기 금지' 주제가 조회수 약 1억회를 기록했고, 7229개 게시물이 생산됐다"고 전했다.


'韓개고기 금지' 결정에 중국이 난리…7천개 게시물 쏟아내며 여론 '들썩'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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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를 이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개고기가 금지됐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아직도 개고기 축제를 여는 중국과는 딴판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최초로 식용 개를 금지한 선전시처럼, 개고기 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국과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라아 등 식용 개를 소비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은 단연 최대로 꼽힌다. 동물단체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연간 2000만마리의 개가 도축되는 것으로, 또 다른 단체 애니멀 아시아는 400만마리가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소 수백만마리가 도축되는 것이다.


앞서 중국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가 금지되면서, 선전시는 중국 본토 최초로 개고기 소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입법위원회는 “개고기 금지는 현대 인류 문명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지린성, 구이저우성 등 지역에서는 여전히 개고기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린시에서는 하짓날에 개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리면 열흘간 1만마리의 개가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살 방식의 잔혹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유예기간 3년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의결됐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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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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