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네이버·쿠팡도 무혐의
경찰 "국가 존립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아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당한 업자 2명과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함께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 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보수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이들 의류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에 나선 보수단체는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고발 이유 밝혔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인 쿠팡·네이버에 대해선 "쿠팡·네이버는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여 중계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했다"며 "이는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캐릭터나 문구가 들어간 패러디 티셔츠가 '밈'이 되어 유행"이라며 "(김정은 티셔츠도) 그중 하나로 제작한 것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발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으며,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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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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