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동 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017년 1968명이던 인천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3421명에 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되,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포함키로 했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횟수나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는 총 1억2600만원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각 50%씩 부담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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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재까지 시내 총 195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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