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하면 300만원 바우처, 0세 부모급여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1세는 50만원으로 인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올해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5대 분야 23개 사업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민들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 누리집, SNS, 소식지 성북소리 등을 꼼꼼히 살펴 혜택을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일자리 분야>
생활임금은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2024년 구는 성북구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9860원)보다 15.98%(1576원) 많은 1만1436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특산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답례품으로는 서울패션봉제산업센터에 입점한 성북구 봉제업체의 가죽 액세서리, 실크스카프와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람권, 성북사랑상품권이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하면 된다.
<복지·교육·보건 분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바우처)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 대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성북구 관내 총 5개소가 지정돼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0~9세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성북구청과 12개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이 함께 각종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입시정보를 안내하는 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성북구 거주 또는 성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수험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성북구청 누리집(온라인강좌)를 통해 개인별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애초기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를 0세 아동은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아동의 경우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기존 영아전담 안심 돌봄만 지원되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등·하원 전담, 아픈아이전담,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도 추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태아 지원이 확대된다. 제공인력 2명의 쌍태아 돌봄이 일 8시간으로, 삼태아 이상 제공인력 지원 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관내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행정·구민생활 분야>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사업은 장기외출·입원 등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20일까지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확대된다.
<환경·위생 분야>
(장애인)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륜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