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신속·정확한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금융 사례는 확산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중 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차단 조치 의뢰 건수는 1만3304건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피해자의 나체사진·동영상 등을 요구·수집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지인에게 또는 대중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을 구축, 불법금융광고 차단 효과를 높인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범위를 확장했다.
또 금감원은 2020년 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 6만5000건을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판별기능도 제고했다.
금감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연계시스템도 개통했다. 이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이나 심의 결과 통보 등 차단 조치 의뢰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자동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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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들의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도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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