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인천 송도 등에 많이 살아"
청년 창업인 세액 감면 제도 때문
나이·지역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유명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인천 송도 등 서울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배경에 '세금 혜택'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지난 21일 김계란, 공혁준, 장성엽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진행자 김계란은 유튜버 말왕을 소개하면서 "서울 근교에 사는 걸로 알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분들이 수도권보다는 외곽 쪽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혁준은 "세금을 털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청년 사업자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김계란은 이에 동조하며 "제가 알기로 인천 송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혁준은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이유다"라고 덧붙이며 "불법은 아니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의 자막을 통해서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로 창업한 청년들에 한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금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경우 세금 50%만 감면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 감면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지만, 인천 일부 지역과 남양주, 시흥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세액 감면이 50% 또는 100% 되는 곳이 나뉜다. 예를 들어 송도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프리랜서라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이러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감면 한도가 없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원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438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7억13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가져간 셈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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