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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 결국 폐기…민주 "尹 거부권, 대국민 선전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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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방송법 재의 투표…최종 부결
민주당 "尹, 더는 공정 말할 자격 없어"
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법안만 6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총투표 291표 가운데 가결 175표·부결 115표·기권 1표 등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방송 3법도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방송법 결국 폐기…민주 "尹 거부권, 대국민 선전포고"(종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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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이들 법안이 부결된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 3법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을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바로 그런 속내의 일환"이라며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 과정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곧장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부결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윤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앞에 좌절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니, 오만한 대통령과 비루한 여당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예컨대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국민의힘은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11명으로 여야가 나눠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1명까지 늘리고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노란봉투법·방송법 결국 폐기…민주 "尹 거부권, 대국민 선전포고"(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가진 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당시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들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냈다. 여소야대 지형의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까지 총 6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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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노조법·방송 3법 재의 건에 찬성해 달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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