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에서 공항 건설현장에 투입된 60대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의 한 도로에서 A 씨(69)가 몰던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보험처리를 요구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51)에게 오히려 욕설하며 폭력을 시도했다. A 씨는 “내가 누군지 알아?”, “XX 한번 두고 보자”며 협박하며 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들려 입건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차량은 물론 몸도 다치고 막말 세례를 받았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울릉공항건설 시공사 측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가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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