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중기 협동조합법 함께 처리"…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험로'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위당정, 관련법 개정 적극 추진 방침
민주당 3대 전제조건 정부측 선조치 요구
민주당 환노위원관 노동계 반발 등 변수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입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등 3대 조건을 내세워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대가 변수가 될수 있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2년 유예조건으로 지난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2년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연장 후 2년 후에는 반드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협상 시한이 많지 않은 만큼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동행위보장에서 협상력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것이 안되면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새롭게 요구한 것이다.

민주 "중기 협동조합법 함께 처리"…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험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개정에 동의를 한다면 언제든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3대 선결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사과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일종의 ‘성의 표시’가 오가면 법 개정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동계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여전히 변수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달 22일 법사위에 임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다, 민주당 측의 상정보류 요청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나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보면 연장하면 안 된다고 답한다"면서 "이제 한국노총 참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재가동이 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다. 그런 과정 없이 국회에 던져놓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