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구형
아래층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정모씨(40)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6월14일 오후 8시께 다세대 주택 아래층 거주자인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기소됐다. 도피자금으로 쓰기 위해 A씨의 돈을 훔치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4일 후인 6월18일 오전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툼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께 층간 누수가 발생한 후 정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었고 지난 6월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더 이상 주거가 어려워지자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며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은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됐으며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A씨의 딸은 "이번 선고 결과는 부당하며, 유족들은 사형을 원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