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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고금리에 한줄기 빛…우리집으로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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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
월세, 전세 원리금 상환도 공제 대상
주담대 대출이자 공제 가능

고물가·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연말이다. 들어올 돈은 뻔한데, 나가야 할 돈은 늘어가니 초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마음속 한파를 녹일 희망이 하나 있다면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시즌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다. 준비만 잘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내 지출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자.


특히 정부가 주거 관련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만큼, 내가 사는 집도 잘만 활용하면 한 달 월세를 벌 수 있다. 전세 사는 사람은 한 달 치 전세대출 이자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메울 수 있으니 부동산 관련 단 하나의 지출도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실전재테크]고금리에 한줄기 빛…우리집으로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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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만드는 청약통장,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받자

청약통장=약 2600만명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준비물이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기존 240만원에서 한도가 상향됐다. 한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주택자 이상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가구 내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 달 치 월세 벌 기회…연봉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 17% 세액공제

고시원부터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까지 월세를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우선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이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월세액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5%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을 냈다면 12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전재테크]고금리에 한줄기 빛…우리집으로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전세 대출 원금 갚으면 상환액 40% 공제

전세 거주자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조건이 부합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한다.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등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괴로운 영끌족…6억원 이하면 소득공제 가능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이자가 부담스러운 영끌족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이자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내가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금리로 주담대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기준시가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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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된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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