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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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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한 국일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상태로 재판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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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지와 산업용지를 만드는 국일제지의 오너 2세인 최 전 대표는 지난 3월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가 회피한 손실은 약 74억원이다.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다음날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최 전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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