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조직원 도주 도운 일당도 구속기로
시세를 인위로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익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조직 구성원들이 추가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지명수배 중인 조직 구성원의 도주를 도운 일당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원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명수배된 조직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범인도피 혐의)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인위로 끌어올리고 278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10여개의 계좌를 활용해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를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18일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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