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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인 2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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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법원, 18명에 사형 선고
1명은 화강암 수출업 하다 범죄 가담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인민법원 산하 가정청소년법원은 A씨(63)와 B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되기도 했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A씨는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였으며, 자신의 애인까지 동원해 범행에 가담했다.


캄보디아서 마약 반입해 일부는 한국으로
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인 2명, 사형 선고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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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몸담은 마약 조직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A씨 등이 유통한 마약 216㎏은 이 기준을 훌쩍 넘겨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지난해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0명 이상에 이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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