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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