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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신재생 에너지 조례 제정 ‘특구·이익 공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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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과 대안 주목

전남 진도군이 신재생 에너지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사업 추진 방향과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은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역 발전에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 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진도군, 신재생 에너지 조례 제정 ‘특구·이익 공유제’ 추진 지난달 25일 김희수 진도군수가 해상풍력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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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어업 피해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담았다.


특히 사업자가 독식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해 발전 사업의 순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가 오는 2030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이익 공유제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도군만의 특색을 살려 신재생 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공단지 등 미분양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해 신규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승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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