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횡령이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각각 1억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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