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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정무위, 증인 불출석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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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정무위, 증인 불출석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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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당초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출장 및 귀국 일정을 바꾼 정황이 있어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며 다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불출석 증인들이 몇 있고 위증 관련 증인도 있다"며 "이를 모아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다 파악된 상태"라며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다음 전체 회의 때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여야 의원들의 윤 회장에 대한 고발 요구가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국회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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