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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있냐' 확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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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있냐' 확인 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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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지척에서 보좌한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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