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 하지만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8월25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에 열린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다음 달 3일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 별도로 배당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사건만 병합하고 위증교사는 별도로 신속하게 재판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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