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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금 영화 '오펜하이머'에 이런 장면이"…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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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15세 관람가 부모 동반 여부로 세분화해야”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선정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관람할 수 있다.


"15금 영화 '오펜하이머'에 이런 장면이"…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개정될까 영화 ‘오펜하이머’ [이미지 출처=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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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오펜하이머’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개봉했을 당시, 자녀와 함께 관람하러 갔던 학부모들이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해 “등급 분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이 부모를 동반할 경우 관람할 수 있는 R등급,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더라도 17세 미만은 볼 수 없는 NC-17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프랑스도 12세와 16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에 대해 보호자 동반 가능 여부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R등급을 받았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중 20년 만에 처음으로 R등급을 받은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미국 개봉 당시 대사와 몇몇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이유로 R등급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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