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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인 때리고 재판중에도 영상 유출 협박한 2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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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43차례 전화·문자로 스토킹

연인 사이이던 10대를 폭행해 헤어진 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수십차례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미성년 연인 때리고 재판중에도 영상 유출 협박한 20대…징역 10개월 연인 사이이던 10대를 폭행한 뒤 헤어져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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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께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과 말다툼 중 뺨을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협박하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28일에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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