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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는 거 알아" 촉법소년 2배 급증 1만6000명…"적용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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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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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강력범죄에 국민적 공분 높아
국회엔 12·13세 하향안 계류 중
전문가들 연령 하향 필요

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행 청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에 속하는 것을 알고 악용해, 소년범 형사처벌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처벌 못하는 거 알아" 촉법소년 2배 급증 1만6000명…"적용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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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7만명대, 강력범죄 2000여건 = 소년범은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하고,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이었다. 죄목은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촉법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2018년 이후 6만명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2021년 5만4000명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다시 6만1000명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합치면 7만명이 넘는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은 매년 1만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3367명, 2019년 1만3584명,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은 범행 유형별로 폭행·상해가 74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 3631명, 금품갈취 1085명 순서였다. 협박·모욕·명예훼손 등 기타는 모두 합쳐 230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5124명, 중학교 4478명, 고등학교 3435명, 초등학교 1399명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남부 2848명, 서울 2014명, 경기북부 1150명, 부산 1087명, 경남 916명, 인천 871명 등이었다.


"처벌 못하는 거 알아" 촉법소년 2배 급증 1만6000명…"적용 연령 낮춰야"


◆정부 ‘13세 하향안’ 제출…대법원은 반대 =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재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총 8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형사처벌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10세 이상인 강력범죄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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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는 거 알아" 촉법소년 2배 급증 1만6000명…"적용 연령 낮춰야"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형사처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점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촉법소년 나이대의 불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므로, 경미한 범죄는 선도 조치하되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교화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해결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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