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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픈 서울시…'숙박시설'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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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유스호스텔로 전환 등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 마련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한다.

"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픈 서울시…'숙박시설' 확 늘린다 숙박시설 집중공급 검토 예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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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체계 및 관광산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관광업계와 함께 관광 콘텐츠·인프라(시설) 수준을 높여 ‘3000만 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담은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시는 관광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숙박(Stay) ▲환대(Welcome) ▲청결(Clean) ▲재미(Fun)로 구성된 4대 핵심 전략과 세부 사업을 포함한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 이번 숙박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폐교·대학 기숙사 등 활용 숙박시설 확보… 노후 상가 등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지원

첫 번째로,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는 문을 닫더라도 해당 토지엔 ‘교육용 시설’ 외에 상업 주거 등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지만, 학생 수련은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유스호스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구(舊)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도 도입한다. 시는 올해 중으로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가능한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대학을 홍보하는 동시에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고민이 깊은 대학의 새로운 활용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세종대학교가 대학 일부 공간을 활용해 ‘세종스테이’라는 숙박시설을 실제 운영 중이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동대문, 신촌 및 구의역 일대 상가 등의 용도변경을 주요하게 검토 중이다.

"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픈 서울시…'숙박시설' 확 늘린다 서울시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

도시계획 지원…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있는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의 조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시내 노선형 상업지역은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주로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현재 노후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및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제정 건의

세 번째로,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해 나간다.


현재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사항을 개선,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DDP, 한강, 서울 둘레길 등 서울 시내 명소에 팝업호텔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을 운영한다.


특히 한강 한가운데서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용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받는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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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며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 없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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